도시가스 경영권 변경 심사 공백…국감서 제도개선 요구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 신규 허가 시에는 심사가 이뤄지지만 경영권 변경 시에는 자격심사 절차가 없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 인수 후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고, 주식만 이전되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으로,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원의 상환 시점 도래가 제시됐다. 김종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곳은 현재 4곳에서 SK 매각 시 12곳으로, 공급량 기준으로는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 전기사업법은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에도 사전 인가와 공공의 이익 저해 여부 심사를 요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