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경영권 변경 심사 공백…국감서 제도개선 요구
이투뉴스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 신규 허가 시에는 심사가 이뤄지지만 경영권 변경 시에는 자격심사 절차가 없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 인수 후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고, 주식만 이전되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으로,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원의 상환 시점 도래가 제시됐다. 김종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곳은 현재 4곳에서 SK 매각 시 12곳으로, 공급량 기준으로는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
전기사업법은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에도 사전 인가와 공공의 이익 저해 여부 심사를 요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