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도시가스사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도입 촉구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사 경영권 변경 시 인수자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업 인수 후 30일 내 신고만 요구하며, 주식 양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원실은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이 이뤄지면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사업자가 현재 4곳에서 12곳으로, 공급량 기준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매각 가능성은 중간지주사가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 원의 상환 시점이 내달부터 도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례로 광주 해양에너지의 배관투자가 2018년 14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줄었고, 경남에너지는 사모펀드 투자 후 2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됐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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