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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세에서 316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넣은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자료가 국세청에 안 넘어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15~40% 소득공제한다. 문턱을 신용카드가 먼저 채운다는 순서를 모르면 손해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3% 문턱을 몰라 신청하고 0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세금 정보는 왜 조용히 낡는가
세법은 매년 바뀌는데 글에는 연도가 적히지 않는다. 검색 엔진은 오래된 글도 계속 노출하고, 읽는 사람은 그것이 몇 해 전 기준인지 알 단서가 없다.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간소화 서비스가 안 잡아 주는 것들
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순서를 바꾸면 공제가 늘어난다
총급여의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더 받는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디가 다른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인다. 깎이는 자리가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절감액이 크게 갈린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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