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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입원 기준 논란…"시술 적응증부터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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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치료를 둘러싼 실손보험 분쟁이 입원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술 자체의 적응증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대한정맥학회는 유관학회들과 협의해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증·저위험 환자는 입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고령·고위험 환자나 합병증 발생 시에는 입원이 적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정맥통증학회 노환규 회장은 11일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권고안이 환자별 진료 소요시간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관찰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가이드라인보다 시술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이며, 현재 시술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합의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손보험 쟁점인 6시간 낮병동 입원에 대해서는 일률적 가이드라인 대신 개별 사례에 대한 전문적 심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음파 매핑, 시술, 혈관경화요법, 회복 관찰 등 전체 진료 과정을 고려하면 6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일부 보험사가 특수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일반화해 가입자에게 안내하거나, 대학병원 치료를 입원 인정의 기준처럼 안내하는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향후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통해 시술 적응증에 관한 의학적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정맥학회가 8월 발표한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권고안을 둘러싸고 논란 지속
  • 대한정맥통증학회 노환규 회장, 입원 기준보다 시술 적응증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
  • 6시간 낮병동 입원은 획일적 가이드라인 대신 개별 사례 전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일부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및 의료기관 규모를 과도하게 일반화해 안내한다는 지적
  • 학회는 향후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시술 적응증 기준을 정립할 계획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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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특정 치료법이나 시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이나 증상의 범위
낮병동 입원
수술이나 시술 후 당일 퇴원을 전제로 단기간 병상에서 관찰·회복하는 입원 형태
실손보험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민간 보험 상품
하지정맥류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 이상으로 혈액이 역류해 혈관이 늘어나고 구불구불해지는 질환

실손보험에서는 입원과 외래(통원)에 따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시술이라도 입원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환자가 받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의료기관, 환자 간에 입원 필요성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고, 의료계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특정 시술에 대한 입원 적정성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권고안이 환자 개개인의 상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또 다른 논쟁의 소지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Why it matters치료 적응증과 입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 분쟁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자원 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학회 차원의 기준 정립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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