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진정·진통·마취제로 쓰이는 메데토미딘이 마약류 범죄 현장에서 기존 약물의 대체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면서 지정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찰이 식약처에 이 물질의 마약류 지정을 여섯 차례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약리학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정을 보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약리학적 판단뿐 아니라 구하기 쉬운 정도, 사용이 간편한 특성, 저가로 유통되는 점 등 현장에서의 악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외 규제 동향과 관련 단체 의견, 오남용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 안건을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경찰이 식약처에 메데토미딘 마약류 지정을 6차례 요청했으나 보류됨
- 식약처는 약리학적 분석 결과를 지정 보류 근거로 제시
- 권칠승 의원, 접근성·가격 등 사회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오유경 식약처장,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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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지정
- 특정 물질을 법적 규제 대상으로 분류해 제조·유통·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 약리학적 분석
- 물질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의존성·독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방법이다.
- 대체재(마약 대체재)
- 기존 규제 약물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오남용될 수 있는 물질을 가리킨다.
- 국정감사
-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운용을 점검·질의하는 연례 제도이다.
동물용 의약품으로 개발된 성분이 사람에게 투여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진정·마취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물질은 의료 목적과 오남용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다. 마약류 지정 여부는 통상 약리학적 위해성 평가를 거쳐 결정되지만, 수사기관은 현장 오남용 실태와 접근성·가격 등 사회적 요인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과학적 평가와 사회적 판단 사이의 간극은 신종 물질 규제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이다.
Why it matters기존 규제 물질의 대체재로 쓰이는 신종 성분에 대한 지정 지연은 단속 공백과 오남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기관의 평가 기준과 대응 속도가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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