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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용 주입용 인체조직 오남용 논란…식약처 "최소조작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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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증받은 인체 피부 조직을 가공해 만든 미용 주입형 제품 사용이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본래 재건·재활 목적으로 활용돼야 할 인체조직이 미용 시술에 대규모로 쓰이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 제품인 '리투어'의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문제를 구체화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이 AATB 인증, FDA 원재료 승인, 식약처 허가 등의 표현을 홈페이지에 표기하는 실태를 짚으며, 이들 기관의 역할은 등록·인증 절차일 뿐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가공 및 성질 변화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해 별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체조직 분배 우선순위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인체조직법에는 광고를 직접 규제할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했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으로 인정되는 최소 조작 범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완료 후 관리체계와 광고 규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통업체 휴메딕스 관계자는 최소 조작 여부와 동종 사용 여부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와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윤 의원, 미용 주입형 인체조직 제품의 의원급 의료기관 편중 소비 문제 제기
  • 일부 의료기관의 AATB·FDA·식약처 관련 표기가 실제 안전성 검증과 무관하다고 지적
  • 현행 인체조직법에 광고 직접 규제 규정 없어 제도적 한계 존재
  • 식약처, 최소 조작 범위 정책연구 진행 중이며 완료 후 관리체계 개편 예정
  • 유통업체 휴메딕스, 전문가 검증 및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조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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