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수출 시 사전 승인·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가 산업계·학계의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 돼 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4대 정책 과제를 정리하고 국회 측에 전달했다. 핵심 요구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수준이 아니라 톡신 관련 사전 승인·심사 규제 자체를 철폐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송과 중국 란저우 바이오 거점을 연계하는 방안, 한·중 양국 간 인허가 절차를 공조하는 체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의 상설화 등이 함께 제시됐다. 건의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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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 국가 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외 유출 시 심사·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지정한 기술을 뜻한다.
- 보툴리눔 톡신 균주
-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세균 균주로, 각 기업의 생산 원천 자산으로 취급된다.
- 범정부 협의체
-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특정 정책 현안을 조율·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한다.
보툴리눔 톡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해외 수출이나 기술 이전 시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균주 유출 우려와 산업 보호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인허가와 시장 진출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와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정 해제나 범위 조정도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Why it matters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산업 보호와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정책적 쟁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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