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센터장 이환주 세무전문위원이 히트뉴스에 'ETF 세금 총정리' 칼럼을 게재했다.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어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기본 전제로 제시됐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원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채권·원자재·통화·파생상품이나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매매차익 전체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에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보유기간 중 과세표준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와 달리 주식으로 취급되어 매매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 방식으로 적용된다. 종합소득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외거래소 상장 ETF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증여 관련해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 시점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증여자에게 귀속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세제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필자는 ETF 투자 시 수익률뿐 아니라 매매차익과 분배금 과세 방식,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까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ETF는 거래소 매매 상품이나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돼 배당·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그 외 유형은 배당소득으로 전액 과세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분배금·매매차익 모두 15.4% 배당소득세, 해외 상장 ETF는 22% 양도소득세(분류과세)
- 국내 상장 해외 ETF 배우자 증여 시 증여 시점까지의 이익은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세 귀속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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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 특정 지수나 자산군의 가격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되는 펀드 상품이다.
- 배당소득세
-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 또는 분배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 과세표준
-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의 금액을 뜻한다.
ETF는 국내 상장형과 해외 상장형, 추종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며, 일정 소득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품 선택 전에 과세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금융업계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Why it matters같은 운용 성과라도 세후 수익률은 투자자의 실질 자산 형성에 직결되므로, 금융상품의 과세 구조에 대한 이해는 투자 의사결정의 기본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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