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사의 셀프처방·투약 금지 대상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까지 확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 산정 방법도 명확히 규정하고, 미보고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의견 수렴은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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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처방
-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법으로 관리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사고마약류
- 분실·도난·변질 등으로 정상적인 유통·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마약류를 가리키는 행정 용어다.
- 입법예고
- 정부가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절차다.
의료용 마약류는 통증 관리나 수술 등에 필요한 약물이지만 중독·오남용 위험이 있어 처방·보관·폐기 전 과정이 법률과 하위 시행규칙으로 세밀하게 규율된다.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행위는 처방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빠지기 때문에 오남용과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은 셀프처방이 금지되는 품목 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취급자의 보고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정비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마약류 관리 규정의 변화는 의료 현장의 처방 관행과 취급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쳐, 환자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공공 보건 목표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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