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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불합리 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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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약가 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약가 산정과 R&D 투자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현행 인증 취소 기준의 불투명성과 획일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중 일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인증 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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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약기업 자격으로, 약가·세제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리베이트
제약사가 처방·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이익으로 약사법상 금지된다
불기소(무혐의) 처분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과 예산 운용을 점검·감독하는 연례 활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사를 선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여부가 약가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영향을 준다. 이 인증은 리베이트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수사 결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르게 설계돼 있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행정 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Why it matters인증 취소 같은 행정 제재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재 기준의 명확성은 산업 정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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