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에서는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개별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정산 기준을 조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 제약사는 11월 처방분부터 처방처별 월 매출이 20만원에 못 미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신규 거래처에만 3개월의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3개월간 등록되지 않거나 소액 처방이 지속되는 거래처는 사전 통지 없이 코드를 없애고 다른 CSO로 넘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동시에 월 매출 50만원 미만 의원은 기존 업체와 조율 없이 통보만으로 다른 CSO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게 해, CSO 간 영업 경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기준도 엄격해져 EDI·OCS 처방 통계를 우선으로 요구하고, 약국 조제 원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준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 처방은 정보공개청구 자료 대신 전산 출력물이나 화면 캡처만 인정하는데, 이는 10월 처방분부터 적용된다. 비대면 진료와 촉탁의 처방은 조건 없이 정산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흐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맡긴 연구에서 수수료 상한제, 행위별 수가제, 재위탁 제한 등 8개 개선안이 나온 시점과 맞물려 있으며, 다만 해당 방안들은 아직 제도화 여부와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월 처방액 20만원 미만 거래처는 11월 처방분부터 CSO 수수료 미지급
- 3개월 미등록·저실적 거래처는 통보 없이 코드 삭제 후 타 CSO 이관 가능
- 의원급 월 매출 50만원 미만은 통보만으로 복수 CSO 진입 허용
- 보건소 등 공공기관 처방은 정보공개청구 자료 대신 전산자료만 인정(10월부터)
- 비대면 진료·촉탁처 처방 실적은 예외 없이 정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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