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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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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9월 내린 약제 상한금액 인하, 요양급여 적용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2011~2015년 유영제약의 의약품 유통 관련 사안에 대한 제재 조치에서 비롯됐다. 202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영제약의 청구를 기각했고, 회사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영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유영제약은 판결 취지와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상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처분 효력이 대법원 판단 시점까지 유예될 수 있다. 앞서 유영제약은 2024년 10월과 2025년 1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처분 효력을 유예받은 바 있다. 회사는 소송 절차와 별개로 의약품 공급 및 영업 등 주요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 서울고등법원, 유영제약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 보건복지부, 2024년 9월 약가인하·요양급여 적용정지·과징금 처분
  • 제재 사유는 2011~2015년 의약품 유통 관련 사안
  • 2025년 11월 1심(서울행정법원)도 기각 판결
  • 유영제약,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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