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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인도 시스템 특혜 없어…기준 충족 업체 참여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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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오는 12월 24일부터 5개 예외 환자군에 한해 비대면진료 조제약의 재택 수령이 합법화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 중심의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크레소티와 업무협약을 준비해왔는데, 특정 업체를 밀실에서 선정했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전면 반박하며, 처방정보 비저장과 오픈 API 연동, 약사회의 정책·인증·운영 기준 결정권 등 자체 원칙에 부합하는 업체를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크레소티는 전국 2만여개 약국 인프라와 기존 카드단말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산주기 단축과 수수료 경쟁력을 갖췄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공모 절차 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대형 배달 플랫폼의 약 배송 확대 요구를 자극할 우려와, 5개 환자군에 한정돼 사업성이 낮은 구조상 공모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약사회는 독점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라면 크레소티 외에도 언제든 추가 협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배송을 반대해온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며, 대형 플랫폼의 시장 장악과 약국 종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자 표준 지침을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 개정 의료법에 따라 12월 24일부터 5개 예외 환자군 재택 수령 시행
  • 대한약사회, 크레소티와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 업무협약 추진
  • 약사회는 처방정보 비저장·오픈API 연동·정책결정권 등 원칙 제시
  • 공모 없이 추진된 배경으로 배송 이슈화 우려와 낮은 사업성 제시
  • 약사회, 기준 충족 시 타 업체와도 추가 MOU 체결 가능하다고 설명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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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통신 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제약 인도 시스템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유통·배송 체계를 뜻한다.
밀실 선정
선정 과정과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특정 대상이 결정되는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업무협약(MOU)
기관이나 기업이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지는 약사 직능 단체와 플랫폼 업계 간 이해가 맞물리는 영역이다. 약사회 같은 직능 단체가 특정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자주 쟁점이 되며, 소규모 업체들은 기회 배제나 독점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곤 한다. 이런 사업은 보통 약사의 의약품 관리 책임과 정산·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참여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Why it matters의약품 유통 플랫폼 사업의 선정 기준과 참여 개방성은 비대면진료 생태계에서 다수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과 약사 직능의 통제 범위를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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