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크레소티와 추진 중인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이 약배송 확대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으로 '약국 외 인도'가 제도화됨에 따라 재택수령이 허용된 5개 환자군에 조제약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준비라는 설명이다.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달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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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외 인도
-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조제약을 전달받는 제도적 절차를 말한다
- 복약지도
-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법적 의무 행위이다
- 플랫폼 종속
- 특정 서비스 제공자가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이나 수수료 구조에 운영을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의약품 전달 방식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며, 원칙적으로 약국 내에서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구조가 기본이다. 최근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제한적 대상에 대해 약국 외 장소로 조제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하면서, 전달 과정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 등 직능단체는 민간 배송·중개 플랫폼에 전달 업무가 집중될 경우 약국의 운영 자율성이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Why it matters의약품 전달 체계의 변화는 환자 안전, 약사의 직능 범위,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 설정이 동시에 맞물리는 문제로, 업계 내 이해관계 조정 방식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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