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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소아약 약가우대 '동일제제 3개 이하' 요건, 담합 유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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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생 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요건을 동일제제 3개 이하 등재로 규정했다. 동일제제가 4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가산이 종료되는 원칙이 제시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와 함께, 약가우대를 유지하기 위해 후발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담합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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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에 건강보험 약가를 추가로 가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동일제제
같은 성분·함량·제형으로 허가받아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약가 가산
원가 보전이나 공급 안정성 등을 이유로 보험 등재 약가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조치다.
담합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시장 진입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항생 주사제나 소아용 의약품처럼 수익성이 낮아 공급 기피 우려가 있는 품목에는 건강보험 당국이 약가를 가산해주는 우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런 제도는 통상 동일 성분 의약품의 등재 개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되는데, 제품이 늘어날수록 경쟁이 생겨 개별 가산의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다만 등재 숫자를 기준으로 혜택 유지 여부가 갈리는 제도는 기존 등재사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약산업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Why it matters약가제도의 숫자 기준은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시장 경쟁 구조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산업 내 이해관계가 크게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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