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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축산물 회수 공표 매체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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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위해 축산물 유통 시 회수 정보를 알리는 공표 매체를 기존 종이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는 위해 제품 유통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영업자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효율적으로 공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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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공표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기업이 회수할 때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절차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규정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행정 법규

식품·축산물 분야에서는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가 회수 사실을 정해진 매체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종이 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가 공표 수단으로 지정돼 왔으나, 정보 소비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표 매체의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런 공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영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Why it matters식품안전 분야의 공표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현장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해 지속적으로 손질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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