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지침서인 '2026 CP가이드북'을 13일 발행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5차 개정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및 참가 지원 기준 정교화, 전시·광고 지원 기준 강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의무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최신 법령과 공정경쟁규약 전문, 심의 기준이 수록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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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운영하는 자율 준법감시 체계를 말한다.
- 공정경쟁규약
- 제약업계가 의약품 거래 과정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이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 영업·판촉 활동을 수행하는 위탁 영업 조직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 사업자단체가 만든 자율규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부의 심사·인가 절차다.
제약업계는 의료진 대상 리베이트 등 불공정 영업 관행을 막기 위해 자율규약 형태의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학술대회 지원, 전시·광고, 영업대행사 관리 등 영업 활동 전반이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되며, 시장 환경과 법령 변화에 따라 세부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된다. 업계 협회는 개정된 규약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서 형태의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하는 방식을 취한다.
Why it matters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 영업활동의 준법 기준을 제시해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규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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