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지침서인 '2026 CP 가이드북'을 발행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약기업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5차 개정은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및 참가지원 기준 정교화, 전시·광고 지원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약사법 개정에 따라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의무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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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규약
- 제약업계가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거래 기준이다.
- CP(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감시 체계를 말한다.
- 판촉영업자(CSO)
-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 영업·판촉 활동을 수행하는 외부 조직이나 개인을 가리킨다.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감독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국가 행정기관이다.
제약업계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이나 영업대행 조직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과거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런 규약의 세부 기준은 실무자들이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계 단체가 해설서 형태의 가이드북을 통해 이해를 돕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Why it matters공정경쟁규약은 제약사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법적 리스크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율 규제 장치로, 그 세부 기준의 변화는 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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