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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처분 소송 항소…품질관리 체계 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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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회사는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법적 대응과 별개로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인 항소 사유나 1심 판결 세부 내용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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