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회사는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법적 대응과 별개로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인 항소 사유나 1심 판결 세부 내용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큐픽스 바이오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데일리팜 원문 보기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데일리팜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