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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특허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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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아플리버셉트 2mg)'을 둘러싼 글로벌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유럽, 일본, 한국에서도 오리지널 개발사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및 바이엘 컨슈머 케어와 합의를 완료했다. 이로써 SCD411의 글로벌 상업화를 둘러싼 특허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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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효능·품질이 동등하도록 개발한 복제 의약품.
특허 합의(세틀먼트)
특허권자와 후발 개발사가 소송 대신 출시 시점·조건 등을 협상으로 정하는 분쟁 해결 방식.
오리지널 개발사
신약 물질을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한 제약회사를 가리키는 용어.
아플리버셉트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억제해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주사용 성분명.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출시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리지널 개발사와 제형·제조공정·용도 등 다양한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국가별로 특허 제도와 소송 절차가 달라 동일 제품이라도 지역마다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출시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안과 질환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수요가 크고 경쟁 품목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관련 특허 분쟁이 자주 논의되는 분야다.

Why it matters특허 분쟁의 해결 여부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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