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 의약품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정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판결문의 사실관계 판단과 관련 법령 해석을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해 추가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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