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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브, 특발성폐섬유증 급여 확대 재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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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가 특발성폐섬유증(IPF) 적응증 보험급여 확대 절차에서 다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진행성폐섬유증(PPF) 적응증에 대해 급여가 등재됐으며, 회사는 하반기 IPF 적응증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은 현재까지 급여 등재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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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폐섬유증(IPF)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채 폐 조직이 점차 굳어지며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폐질환이다.
진행성폐섬유증(PPF)
다양한 원인 질환에서 비롯되어 폐섬유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험급여 확대
이미 급여가 적용된 의약품의 적용 범위(적응증)를 추가로 넓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다.
적응증
특정 의약품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되거나 인정된 질병이나 증상을 뜻한다.

항섬유화제는 폐섬유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목적으로 쓰이며, 질환군에 따라 적응증이 세분화되어 있어 동일 성분이라도 적응증별로 급여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 확대는 제약사의 신청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거치는 약가협상 및 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비용효과성 입증과 재정 영향 분석이 핵심 쟁점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환자 수가 적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만큼, 급여 확대 여부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y it matters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 지연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제약업계와 환자단체가 주시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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