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화장품 관련 법률이 안전·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 법은 정부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기업 인증, R&D,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K-뷰티 산업을 위한 별도의 산업육성법이 처음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복지부 소관 법률안 총 10건이 함께 의결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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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육성법
- 특정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형태를 말한다.
- 화장품법
- 화장품의 제조·품질·안전 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기존 법률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다.
- K-뷰티
- 한국산 화장품과 뷰티 제품이 해외에서 형성한 브랜드 이미지 및 관련 산업군을 가리키는 용어다.
- 혁신기업 인증
- 정부가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부여하는 공식 지위를 뜻한다.
화장품 산업은 그동안 품질·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체계 안에서 관리돼 왔으며, 산업 성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 법체계는 제조업이나 바이오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논의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화장품 관련 정책을 나눠 맡아왔는데,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산업 진흥 성격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산업 육성법은 보통 연구개발 지원, 수출 전략, 규제 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법적 근거로 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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