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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급안정선도기업' 재평가 특례 관련 자료 복지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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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수급안정선도화제약기업'의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관련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 요구 자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된 제약사 목록과 품목 현황, 해당 기간 퇴방약 청구액 등을 포함한다. 이번 자료 요구는 앞서 보도된 '기등재 재평가 사각지대'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정확한 제약사명과 세부 수치는 자료 제출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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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선도기업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인정받아 정부가 약가·등재 등에서 우대하는 제약사 지정 제도
준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연구개발·투자 실적을 평가해 각종 약가 및 정책 특례를 부여하는 제약사 분류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이미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대비 약가가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을 정부가 별도 관리·지원하는 품목

국내 약가 제도는 신약 등재 이후에도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보험재정 효율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업이나 품목은 재평가 과정에서 예외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어, 그 기준과 범위를 둘러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국회는 이런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소관 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Why it matters약가 특례 제도의 적용 범위와 재평가 공백은 보험재정 건전성과 제약산업 정책의 공정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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