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에 따라 85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조정된 약가는 9월부터 적용된다. 협상 유형은 '유형 가' 2품목, '유형 나' 2품목, '유형 다' 81품목으로 구분됐다. '유형 가'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정10mg'과 '케렌디아정20mg'이 이에 포함됐다. 다만 두 품목은 약가유연계약제를 적용해 상한금액 조정 방식이 별도로 결정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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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 의약품 실제 청구액이 예상치를 초과하면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를 재협상하는 제도
- 약가유연계약제
- 청구액 변동에 따라 약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환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계약 방식
- 상한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최고 판매가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약가 등 보험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구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약가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둔다. 이는 신약이나 고가 의약품의 매출 증가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에는 일률적인 가격 인하 대신 환급이나 성과 기반 계약 등 유연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어, 제약사들은 상황에 따라 협상 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Why it matters약가 재협상 제도는 보험재정 지속가능성과 제약사의 수익 구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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