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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배송 민관협의체 불참 재확인…기존 논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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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방침에 반발해 관련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약배송 범위에 대해 이미 장기간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졌으며, 법 시행 전 기존 합의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회는 이미 통과된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화 준비와 기존 협의 자체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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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통신 수단을 통해 진료하는 의료 행위를 뜻한다.
약배송
약국에서 조제·판매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택배 등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민관협의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뜻한다.
법제화
특정 제도나 행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공식적인 효력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을 뜻한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은 의료 접근성 확대와 약화 안전성·약사 직능 보호라는 가치가 맞부딛히는 대표적 정책 영역이다. 제도화 과정에서는 통상 의료계·약계·정부가 장기간 협의를 거쳐 세부 범위와 조건을 정하고, 이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추후 확대되거나 변경될 경우, 기존에 협의에 참여했던 단체가 재논의 여부를 두고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흔하다.

Why it matters정책 시행 전 합의 내용의 변경 가능성은 이후 다른 제도 협의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과 신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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