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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약품유통업계, '거점도매' 갈등 7개월만에 상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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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의약품 유통업계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거점도매'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7개월 만에 상생 합의로 마무리했다. 양측은 '거점도매'라는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 업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대웅제약의 유통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유통협회 측의 1인 시위와 항의 활동도 종료될 예정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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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도매
제약사가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하는 유통 방식을 뜻한다.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해 약국·병원 등에 공급하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
1인 시위
집회 신고 없이 한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 형태로, 단체 행동 규제를 피하기 위해 흔히 활용된다.

제약사는 통상 다수의 유통업체와 거래하지만, 물류 효율화나 거래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업체에 유통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가 배제되거나 거래 조건이 바뀌면 유통업계 단체가 반발하며 협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제약사와 유통업계는 공급망 구조상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 갈등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영업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제약사의 유통 정책 변경은 다수 유통업체의 거래 기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업계 내 협의 체계 유무가 향후 유사 갈등의 발생 빈도와 해결 방식을 좌우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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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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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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