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질캡슐 CDMO 기업 알피바이오의 노미선 마케팅 상무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주최 '제2회 K-Health Conference'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노 상무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제품 과학화, 관련 제도 개선,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알피바이오는 마도 건강기능식품 생산공장이 미국 FDA cGMP 현장실사에서 자발적 조치 지적(VAI)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언급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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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O
- 제약·건기식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제품 개발과 생산을 대리 수행하는 전문 기업
- cGMP
- 의약품 등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제조 공정 전반을 규율하는 미국 기준의 우수제조관리기준
- VAI
- FDA 현장실사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돼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 판정 등급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는 국내 식약처 인증뿐 아니라 수출을 위해 FD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실사도 받는다. 이러한 실사에서는 지적 수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결과에 따라 기업의 수출 자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매년 관련 협회나 정부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 업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에 표창을 수여하는 관행이 있다.
Why it matters건기식·의약품 분야에서 해외 규제기관의 실사 결과와 업계 내 공로 인정은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대외 신뢰도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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