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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비만약 정보 노출 두고 복지부·식약처 유권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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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이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의 상품명, 용량,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은 제한되지만 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 정보 노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부처의 상반된 유권해석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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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료인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통신 수단을 통해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약물
의약품 광고 규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상품명·효능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상 규정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거나 노출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제한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반면 비대면진료 제도 운영과 관련 플랫폼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두 기관의 역할과 법 해석이 겹치는 영역에서 종종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 비만치료제처럼 수요가 많고 상업적 관심이 큰 약물일수록 플랫폼의 정보 제공 방식과 광고성 노출 여부를 두고 해석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Why it matters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가 상반된 법 해석을 내릴 경우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준수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플랫폼 운영 리스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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