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ICMRA)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ICMRA는 40개국 43개 규제기관과 WHO가 참여하는 기관장급 국제협의체로, 식약처는 2013년 설립회원으로 참여해왔다.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의약품 규제협력의 전략과 우선과제, 실무그룹 활동, 정상회의 의제 등을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선출로 식약처는 글로벌 의약품 규제전략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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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RA
- 각국 의약품 규제기관 수장들이 모여 규제 전략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협의체이다.
- 규제기관 간 상호인정
- 한 국가의 심사·검사 결과를 다른 국가 규제기관이 신뢰하고 활용하는 협력 방식이다.
- 실무그룹(워킹그룹)
- 국제협의체 내에서 특정 주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소규모 협력 조직이다.
의약품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개발·유통되기 때문에 각국 규제기관은 심사 기준, 안전성 정보, 공급망 위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런 협력은 중복 심사를 줄이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국제협의체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국이 논의 의제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임을 의미한다. 규제기관의 국제적 위상은 자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해외 진출 시 심사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Why it matters규제기관 간 국제 협력체 내 의사결정 참여는 자국 산업의 해외 규제 대응력과 협상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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