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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가트·질브리스 등 신약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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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한독의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 치료의 표준 요법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함께 심의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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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신약이나 기존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적정성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기구
위험분담계약
고가 약제의 급여 진입을 위해 제약사와 보험자가 재정 위험을 나누기로 하는 계약 방식
중증 근무력증
신경과 근육 사이 신호 전달 이상으로 근력 저하가 반복되는 자가면역성 질환
다발골수종
골수 내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뼈와 혈액에 이상을 일으키는 혈액암의 일종

국내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시장에 나와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야 환자의 실제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를 위해 제약사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급여 여부와 조건을 결정한다. 특히 고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험분담계약과 같은 제도가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의 결과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Why it matters희귀·중증 질환 치료제의 급여화 여부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직결되며,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 및 국내 시장 진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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