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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재위탁 금지·신고기준 강화 검토… 민관협의체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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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ational Cancer Institute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재위탁 금지와 신고기준 강화 방안을 제약 분야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CSO 관리 문제가 협의체 주요 논의 안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기존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부적정 행위 점검과 관리체계 정비를 병행하며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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