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타다금지법'식 과잉규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스타트업 혁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일반 산업과 다른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과 특정 의약품 판매 유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플랫폼 업계와 보건당국 간 규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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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수단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방식
- 타다금지법
- 혁신 플랫폼 서비스가 기존 산업 규제를 우회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를 강화한 여객운수법 개정 사례를 이르는 표현
- 약사법
-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 및 약사 업무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
- 의약품 도매업
-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유통업 형태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제도화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범위와 의약품 유통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상 다른 산업과 달리 진입 규제나 겸업 제한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산업 진흥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규제 완화론과 신중론이 반복적으로 맞서 왔다.
Why it matters플랫폼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 흐름과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에 참고가 되는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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