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의약품 제조·시험 변경사항 처리에 있어 위험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온 규제 체계를 운영해왔다.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는 최근 'iPHEX 2026' 전시회에서 이 체계를 위험 기반으로 재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위험성이 낮은 일부 변경사항을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통지 방식으로 처리해, 기업이 변경사항을 미리 알린 뒤 별도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품질·안전성에 미치는 위험이 큰 변경사항은 기존과 같은 심사·승인 절차가 유지될 예정이다. CDSCO는 이와 함께 자료 제출과 검토, 기업-당국 간 소통 절차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전환도 병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절차 간소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품질관리 기준 자체는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전통지·사전승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객관적 위험 분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전승인 축소 범위와 구체적 시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CDSCO의 세부 지침 설계가 제도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CDSCO, 위험도 낮은 의약품 제조·시험 변경사항을 사전승인→사전통지 방식으로 전환 추진
- 고위험 변경사항에는 기존 심사·승인 절차 유지
- 자료 제출·검토 등 규제 업무의 디지털 전환도 병행 계획
- 업계는 절차 간소화에 공감하나 품질기준 약화 우려 및 명확한 위험 분류기준 필요성 제기
- 사전승인 축소 범위와 시행 일정은 미확정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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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기반 규제
- 규제 대상의 위해 가능성 정도에 따라 심사 강도와 절차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 사전승인제
- 변경사항을 시행하기 전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규제 방식이다.
- 사전통지제
- 규제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시행 전 신고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규제 방식이다.
- CDMO
- 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 또는 그 사업 형태를 가리킨다.
의약품 제조 변경 승인 제도는 원료·공정·시설 등이 바뀔 때마다 규제기관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다만 모든 변경을 동일한 강도로 심사하면 처리 지연과 행정비용이 커져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여러 나라 규제기관이 위해도가 낮은 변경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왔다. 인도는 세계적으로 원료의약품과 복제약 생산 비중이 큰 국가로, 규제 절차의 효율성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Why it matters제조 변경 규제의 완급 조절은 의약품 품질 관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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