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신약 독점 유통계약에서 최소 구매량 약정을 지키지 않은 유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2년 9월 공급사와 유통사는 신약 'C'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유통사의 최소 구매량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급사의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차감해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과 회사명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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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구매량 약정(MPQ)
- 독점 유통 계약에서 유통사가 일정 기간 반드시 구매하기로 약속한 최소 수량 조건
- 독점 판매권
- 특정 지역이나 시장에서 한 유통사에게만 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계약상 권리
- 손해배상 청구소송
-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
제약사가 해외 또는 국내 신약을 직접 유통하지 않고 별도 유통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 통상 계약서에 최소 구매량이나 판매 목표치를 명시해 유통사의 판매 노력을 담보한다. 이는 독점권을 준 대가로 공급사의 매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시장 상황 변화나 경쟁 제품 등장으로 유통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분쟁은 계약 해석과 손해액 산정을 두고 법원 판단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독점 유통 계약의 이행 책임 범위는 제약사와 유통사 간 거래 구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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