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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사용 논란…서울시의사회 "쟁점은 면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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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치료용 레이저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료관광 행사에서 한의원 부스의 레이저 사용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한의사회가 반박 성명을 내자 서울시의사회가 재반박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레이저라는 기기 명칭이나 작동 원리가 아니라 한의사 면허범위 해당 여부와 전문성 확보 여부라고 주장했다. 2022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은 진단 보조수단에 적용된 것으로, 치료용 레이저·IPL이나 침습적 시술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의과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더라도 그 자체로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며, 과거 IPL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화상·흉터·색소 이상·안구 손상 등 부작용과 합병증을 진단·대처할 역량을 정규 교육과 수련에서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논쟁 과정에서 소아·응급의료 및 실손보험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의 문제 제기로 한의사 레이저 사용 공방 시작
  • 서울시의사회, 쟁점은 기기 명칭·원리가 아닌 면허범위와 전문성이라고 주장
  • 2022년 대법원 초음파 판결은 진단 보조수단 사례로 치료용 레이저에 확대 적용 불가 주장
  • 한의과대학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범위 포함되지 않는다며 과거 IPL 소송 사례 제시
  • 서울시의사회, 소아·응급의료·실손보험 거론에 유감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 강조

큐픽스 바이오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면허범위
특정 의료 면허 소지자가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한계를 뜻한다.
의료기기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장치로 별도의 허가·인증 절차를 거친다.
한방의료행위
한의학 이론과 방법에 근거해 한의사가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구분된 의료행위를 말한다.

국내 의료체계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이원적으로 구분하고, 각 면허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도 법령과 판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기나 시술법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어느 직역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반복돼 왔으며, 법원 판단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사안별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특정 기술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현대 의학적 전문교육이 필요한 영역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Why it matters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직역별 이해관계가 동시에 걸린 문제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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