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와 관련해 계단식 약가 적용품목의 조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모든 계단식 품목을 일률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대신 별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웃도는 품목만 기준선까지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이종환 약제평가부장은 지난 10일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재평가 세부기준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단식 약가인하를 적용받은 제품의 경우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업계의 우려가 있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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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 약가제도
- 특허 만료 후 제네릭 등재 순서와 수에 따라 오리지널·제네릭 약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던 제도
- 상한금액
- 건강보험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인정하는 최고 청구 가격
-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 이미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이나 급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절차
- 기준가격
- 재평가나 가격 조정 시 비교 대상이 되도록 별도로 설정한 가격 수준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약업계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재검토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 시행된 계단식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등 인하하는 방식이어서, 이후 새로운 재평가 기준이 도입될 때 이전 제도의 적용을 받은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매번 쟁점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제도 변경 시 세부 산정 방식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하는 절차를 거친다.
Why it matters약가 재평가 방식은 제약사의 매출과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쳐, 제도 설계 방식 자체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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