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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내용고형제 GMP 취소처분 효력 잠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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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결정 전까지 해당 의약품의 생산, 유통, 판매는 중단 없이 유지된다. 회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본안 소송 및 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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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제조소가 갖춰야 할 시설·공정·품질관리 요건을 규정한 인증 제도이다.
내용고형제
정제·캡슐제 등 입으로 복용하는 고형 형태의 의약품을 통칭하는 제형 분류이다.
집행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이다.
적합판정 취소처분
규제기관이 제조소의 GMP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기존에 부여한 적합 인증을 철회하는 행정조치이다.

의약품 제조소는 GMP 적합판정을 유지해야 해당 제형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며, 규제기관이 기준 미달을 확인하면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취소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가 즉시 중단될 수 있어, 기업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이는 최종 판단이 아니라 소송 진행 중 잠정적 지위를 유지하는 조치일 뿐이다.

Why it matters제약사의 GMP 적합성 여부는 해당 제형 의약품의 생산·유통 가능 여부를 직접 좌우해, 관련 행정처분과 소송 절차는 업계 전반의 공급 안정성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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