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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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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1건 · 전체 뉴스

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건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5개년간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를 가중했으나, 개정 후에는 반복 위반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에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하며,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20~75%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했던 20%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내로 제한했던 상한 규정도 삭제한다.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사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11월 3일

공정위, 삼성전자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으나,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해당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정책이 작동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공정위 'AI 워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11월 11일까지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2일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기업·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AI 기술 적용을 허위·과장하거나 성능과 적용 범위를 부풀려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에 대한 판단기준을 담고 있다. 초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AI 관련 광고를 구분한다. 같은 날짜 ESG 정책 브리핑에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수칙 배포 소식도 함께 포함됐다.

10월 23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정유 4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기름값 담합 혐의 질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S-OIL 국내영업본부장이 출석해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주유소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협약 이행 관리를 당부했으며, 정유 4사와 주유소협회는 지난 4월 전량구매계약 완화와 사후정산제 폐지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정위 추산 담합 규모가 44조원에 이른다며 경영진 인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가 경영진 관여 정도를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의 셀프주유소 정액·정량 선택 방식 질의에 대해 정유 4사는 주입한 만큼만 주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자영주유소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담합 기간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12일

공정위원장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식재료·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10월 12일

SK에너지, 담합 의혹 후속조치로 거래관행·내부통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담합 혐의 심의를 앞둔 SK에너지가 거래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석유제품 공급가격 사전확정과 경쟁사 접촉관리 강화 등이다. SK에너지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투명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6월 주 단위 공급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고 사후정산 방식을 폐지하는 새 가격정책을 발표했으며, 현재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 거래처가 공급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바뀐다.

10월 8일

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석유제품 담합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두 정유사는 4년간 석유제품 판매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공급가격까지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제재 의견이 담겼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가리는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10월 8일

화석연료·자원인더스트리뉴스

SK에너지, 유가 담합 의혹 공식 사과·4대 쇄신책 발표

SK에너지가 8일 입장문을 내고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며 해당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쇄신책은 가격 체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4대 방안으로 구성됐다. SK에너지는 진행 중인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으며, 석유제품 가격 결정과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8일

화석연료·자원인더스트리뉴스

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가격담합 혐의 심판대 회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사관이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부당한 정보교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공정위가 밝혔다. 두 회사는 4년여간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된 관련 매출액은 44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파악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10월 7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의혹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양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44조1000억원, 일평균 약 3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9호(정보교환)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양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10월 7일

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의혹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정유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으며,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 일평균 약 300억원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및 제9호 정보교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위원회를 개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7일

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혐의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양사의 석유제품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입금가·확정가·판매가 등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고,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실제 판매가격까지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7일

공정위, 추석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289억원 지급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 약 28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추석 당시 232억원보다 24.6% 증가한 규모다. 또한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2359억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했다. 기업별 조기 지급액은 계룡건설산업 1899억4400만원, 현대건설 1741억5500만원, 한온시스템 1407억4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긴 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10년간 2조 1911억원…미수납 61%

윤준병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개사이며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년 한 해에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밀가루(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전분·전분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분야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1302억 5100만원, 밀가루 947억 8700만원, 전분당 2103억 4000만원 등 435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 2800만원, 대상 2341억 4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부과액 중 27.4%인 6008억 8400만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됐고,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인 1조 337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 3400만원, 순수 체납액이 95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당정, 반복 담합 전기공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9월 28일

공정위, 하반기 에너지·생필품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에너지와 생필품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제적 강자의 시장력 남용 억제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강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약 20조원 규모의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적발·제재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위장계열사 엄단을 제시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는 서민 가계 부담 직결 분야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와 반복 담합 제재 강화를 내놨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활용할 방침이며, 해당 조직은 중대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과 시장지배력 남용·AI·표시광고가 결부된 복합 사건을 담당한다.

9월 21일

HD현대그룹,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0일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HD현대-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마린솔루션·HD건설기계·HD현대일렉트릭 등 5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대기업집단 가운데 여섯 번째 상생협약이다. HD현대는 협력사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율 100% 유지와 마감 후 15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고, 상생결제시스템과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하위 협력사 대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올해 총 1180억원 규모의 대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으며, 기술교류회·공동 특허출원·전자 NDA 의무화·기술자료 임치 등 기술지원과 보호 방안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HD현대 공급망에 속한 약 75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10일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TPG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며,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 38.1%와 부산롯데호텔 23.0% 등 총 61.2% 전량이다. 공정위는 TPG가 국내에서 사모투자업과 영유아 영양식품 사업을, 롯데렌탈은 차량 렌탈 사업을 영위해 사업 영역이 달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했으나, 어피니티가 SK렌터카를 보유해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됐다.

9월 1일

공정위, 경동나비엔에 기술유용 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해 자기도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사유는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8월 31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공정위, 석유 유통 표준계약서 개정…전속거래·사후정산제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석유 유통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는 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석유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사후 정산제는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개선됐으며,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 한해 사후 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쓰되 7일 내 정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100% 전량 구매 강요가 이미 금지돼 있어 이번 개정으로 혼합 구매가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계 합의 사항을 표준 계약서에 반영해 기존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4월 9일 주유업계와 정유사 간 상생 협약이 체결됐고, 6월 SK에너지가 사후 정산제 폐지와 주 단위 공급 가격 사전 고지 도입을 발표했다.

8월 28일

공정위, 석유유통 표준계약서 개정…타사 제품 최대 40% 구매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 적용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 따라 정유사 상표 주유소는 타사 석유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유소는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정유사에서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을 공급받되, 구체적인 구매비율은 양측이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가 발주와 동시에 제품 매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