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원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으나,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해당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정책이 작동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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