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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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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9건 · 전체 뉴스

일반집단공급시설 CCTV 운영상태 정기검사 항목 신설

산업통상부는 30일 KGS FP331~3, FS331, FS333~4, FU331~2, FU551, GC205 등 10종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일반집단공급시설(FS331) 정기검사 항목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상태 확인이 신설됐으며, 이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전원을 임의로 분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밸브박스 등 가스차단장치 검사에 필요한 준비 주체는 '검사 신청인'으로 규정됐고, 이는 기존 내압시험·기밀시험의 준비 주체 규정과 일관성을 확보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용 특정가스사용시설(FU551)은 스크러버 변경공사에 한해 안전장치와 시공능력 등 필수 요건을 갖춘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KGS GC205에서는 중압 이상 노출배관 중 소구경 필렛·소켓 용접부 등 방사선투과시험(RT) 적용이 어려운 부위의 대체 비파괴시험 방법을 규정했고, '탱크로리'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로케팅'은 '로케이팅'으로 용어가 정비됐다.

10월 30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원안위, 원전 운전 중 정기검사 도입 앞두고 안전규제 체계 개편 추진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가 개편된다. 개편의 핵심은 정기검사를 기본검사와 심층검사로 구분하고, 원전 운영사업자가 설비 정비의 효과성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정기검사 체계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동시에 정비 전 위험도 평가와 설비 성능 감시를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원전 안전관리의 책임과 관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태양광 설비 화재 630건, 정기검사 미이행 국감 지적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정기검사 미이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참여 기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정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는 총 630건으로, 2021년 81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은 519건으로 82.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2024년 태양광 설비 부지·구조물 안전검사 신설 이후 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필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재 방안을 요청했다. 또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가 직접거래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자체 생산하도록 한 기준이 재생에너지 특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등 적용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체 설비의 3.9%라는 점을 언급했다.

10월 19일

김종민 의원, 소규모 가스시설 검사비 전액 지원 시범사업 건의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정사용시설 검사 실태를 지적하고 미검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검사비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정기검사 미신청 시설은 7,000여 건에 달했으며,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포항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시설은 7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았고, 올해 4월 청주 LPG 폭발사고도 업종 및 설비 변경 이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우선 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산업통상부에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전체 검사 대상의 약 2~3% 규모가 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은 산업통상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감서 미신청 가스시설 7000곳 지적…무료검사 시범사업 제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에서 LPG·도시가스 등 특정사용시설 26만곳이 연 1회 정기검사 의무 대상이지만 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지적했다. 2025년 미신청 가스시설은 7000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1만톤 미만 가스시설 사고 중 2024년 8건 가운데 4건, 2025년 37곳 가운데 27%가 미검사시설이었다고 밝혔으며, 2022년 포항 호텔 일산화탄소 사고(3명 사망)와 2026년 4월 청주 상가 LPG 폭발사고(17명 부상)를 사례로 들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미검사시설이 전체 검사대상의 2~3%를 차지한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가스시설 전체 검사비가 약 64억원 수준인 점을 들어 약 10억원을 투입해 고위험시설부터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무료검사 시범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10월 19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최근 5년 태양광 설비 화재 630건, 82.3%가 전기적 요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에너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 현황을 공개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설비 화재는 총 630건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 2024년 99건, 2025년 125건이며 2026년은 8월까지 102건이다. 전체의 82.3%인 519건은 누전·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집계됐고, 전기적 요인 비율은 2021년 79.1%에서 2026년 8월 기준 90.2%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부지·구조물 안전검사를 신설해 검사 대상을 늘렸으나 필수 검사 미이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박정 의원은 정기검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전국 500여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00여 곳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를 조사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500곳,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사업장 약 500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반 12개를 지역별로 편성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며, 관리자 선임 여부와 실제 직무 수행 상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 권고,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등을 검토한다. 올해 조사 규모 약 500곳은 2024년 740곳, 지난해 660곳보다 줄었으며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내년 1월 보고할 계획이다.

9월 28일

기후부, 전국 500여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