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집단공급시설 CCTV 운영상태 정기검사 항목 신설
산업통상부는 30일 KGS FP331~3, FS331, FS333~4, FU331~2, FU551, GC205 등 10종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일반집단공급시설(FS331) 정기검사 항목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상태 확인이 신설됐으며, 이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전원을 임의로 분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밸브박스 등 가스차단장치 검사에 필요한 준비 주체는 '검사 신청인'으로 규정됐고, 이는 기존 내압시험·기밀시험의 준비 주체 규정과 일관성을 확보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용 특정가스사용시설(FU551)은 스크러버 변경공사에 한해 안전장치와 시공능력 등 필수 요건을 갖춘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KGS GC205에서는 중압 이상 노출배관 중 소구경 필렛·소켓 용접부 등 방사선투과시험(RT) 적용이 어려운 부위의 대체 비파괴시험 방법을 규정했고, '탱크로리'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로케팅'은 '로케이팅'으로 용어가 정비됐다.
10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