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포처리시설 외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이 직접 채취·처리한 세포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제대혈은행 등 외부 기관이 구축한 세포은행의 인체세포를 임상연구 및 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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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 세포·조직 등을 이용해 손상된 신체 기능을 복원하거나 재생을 유도하는 의료 기술을 말한다.
- 세포처리시설
- 인체세포 등을 채취·가공·보관해 임상연구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정 시설이다.
- 제대혈은행
- 출산 시 얻어지는 탯줄 혈액을 채취·보관해 세포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이다.
- 세포은행
- 치료·연구용으로 쓰일 세포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하는 시설이나 체계를 말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치료나 임상연구에 쓰이는 인체세포를 누가, 어떤 절차로 채취·관리하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기존 제도는 세포처리시설이 직접 채취한 세포만을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였는데, 다른 기관이 별도로 구축한 세포 자원을 공유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제도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런 공백은 세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입법 과제로 이어진다.
Why it matters세포 자원의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는 제도는 재생의료 연구와 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포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라는 규제적 과제를 함께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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