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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HIPEC 재평가…난소암 등 복막암 3종 필수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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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종양감축술과 병행하는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IPEC)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등 3개 질환에서 HIPEC이 생존 기간 연장이나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해당 질환에 대한 급여 분류가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HIPEC은 종양감축술 후 남을 수 있는 미세 암세포 제거를 위해 가열한 항암제 용액을 복강 내에 순환시키는 치료법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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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EC
종양 제거 수술 후 가열한 항암제 용액을 복강 내에 순환시켜 남은 암세포를 없애는 국소 항암치료법
복막암종증
암세포가 복막 표면으로 퍼져 여러 곳에 종양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선별급여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아직 불확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 방식이다
필수급여
치료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형태다

국내에서는 신의료기술이나 치료법의 임상적 유효성이 불확실할 경우 선별급여로 분류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후 축적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급여 등급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러한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해 기존 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복막암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인 암종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국소 항암치료 기술의 급여 적용 범위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Why it matters급여 등급 재평가는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가치를 사후에 재확인하고 보험재정 효율성과 환자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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