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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추가…신생아·암 치료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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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미숙아 무호흡증, 급성 백혈병 치료 등에 쓰이는 의약품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19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대상이 신생아·소아 및 암 환자 치료용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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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공급이 끊기기 쉬운 의약품을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
안정공급 협의회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
호흡곤란증후군
폐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호흡 장애로, 조산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소아·신생아용 약처럼 사용 환자 수가 적어 제약사가 생산을 꺼리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운영된다. 지정된 품목은 정부가 생산·수입 장려, 비축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관리하며, 대상 품목은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와 공급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된다. 신생아·소아 환자나 항암치료처럼 대체 약물이 제한적인 영역은 공급 불안정 시 치료 지연으로 직결될 수 있어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Why it matters특정 환자군에만 필요한 약은 시장 논리로는 생산이 중단되기 쉬워, 이런 지정 제도가 치료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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