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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생아·항암제 등 8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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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은 공공 의료에 필요하지만 시장에만 맡기면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는 약제를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관련 협의회를 거쳐 8개 품목을 새로 지정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9일 공고한 뒤 20일 발표했다. 신규 지정 품목 중 절반인 4종은 신생아와 영유아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에 쓰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미숙아 무호흡증 치료용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가 포함됐다. 또 미숙아·영유아의 철결핍빈혈 치료제인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유·소아에게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도 목록에 올랐다. 나머지 4개 품목에는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다우노루비신 주사제가 포함돼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의료 현장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품목들의 공급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식약처, 6~8일 협의회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8개 품목 신규 지정, 19일 공고
  • 신규 지정 8개 중 4개는 신생아·영유아 치료제
  • 돼지폐추출물 주사제·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등 신생아 관련 약제 포함
  •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용 다우노루비신 주사제도 지정 목록에 포함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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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수요가 적거나 채산성이 낮아 공급이 끊기기 쉽지만 치료상 대체가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안정공급 협의회
의약품의 공급 중단 위험과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말한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폐의 미성숙으로 인해 신생아, 특히 미숙아에서 나타나는 호흡 장애 질환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환자 수가 적거나 가격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을 국가가 별도로 관리해 공급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운영된다. 신생아·영유아용 치료제나 항암제처럼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품목은 특히 생산 중단이나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임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품목들은 시장 원리로는 생산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정 이후에도 비축·수급 조정·가격 지원 등 별도 관리 수단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Why it matters특정 환자군에서만 쓰이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여부는 해당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직결되는 공중보건 과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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