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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신속등재 시범사업 공고, 사후평가 기준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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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신청 절차와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참여 기업 모집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치료제다. 업계가 주목한 사후평가 방식과 실제 운영기준은 '개별 검토' 또는 '향후 마련'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운영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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