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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약→신약 전환 허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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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받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일부 회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를 개정했다.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 결과의 작성·통보 절차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발표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식약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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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환자 수가 적은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돼 임상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 기준으로 허가·지원하는 의약품
신약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새로운 성분 또는 효능의 의약품으로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다
변경허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분류 등 허가 사항을 바꿀 때 받는 추가 허가 절차
대면회의
허가신청 전 신청자와 심사기관이 자료 구성과 심사 방향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

의약품 허가 절차는 신청 전 상담부터 심사, 변경허가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소요 기간과 요건은 규제기관이 정한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특히 환자 수가 적은 질환을 겨냥한 의약품은 희귀의약품 지정 등 별도 경로로 먼저 허가받은 뒤 추가 자료가 축적되면 신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회의나 서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뤄진다. 각국 규제기관은 산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해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을 흔히 활용한다.

Why it matters허가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은 치료제 개발사의 투자 결정과 환자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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