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받은 뒤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 시,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와 개시회의 등 신청 품목 전반을 설명하는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을 변경허가 과정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의 결과 작성 및 신청인 통보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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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
- 환자 수가 적은 질환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 자료 요건 등에서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 분류
- Pre-NDA meeting
- 품목허가 신청 전에 신청인과 규제기관이 자료 구성과 심사 방향을 사전 논의하는 대면회의
- 변경허가
-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효능·분류 등 허가 사항 일부를 바꿀 때 거치는 행정 절차
- 공무원지침서
- 규제기관 심사자가 업무를 처리할 때 따르는 내부 절차·기준을 정리한 행정 문서
의약품 허가 절차는 신청 전 상담부터 자료 검토, 심사, 승인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신청인과 규제기관 간 회의와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희귀의약품은 적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별도의 허가 경로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적용 범위를 넓혀 일반 신약으로 전환하려면 다시 통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자료나 설명이 중복되면 신청인과 심사 인력 모두에게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각국 규제기관은 중복 절차를 줄이는 방향의 지침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편이다.
Why it matters허가 절차의 중복을 줄이는 제도 정비는 신약 개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심사기관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반적으로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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