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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횟수 제한에 갇힌 국내 다학제 진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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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학제 진료는 2014년 다학제 통합진료료 수가 신설로 제도화됐으나, 산정특례 대상 환자에 한해 1인당 총 3회 이내로만 시행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서영진 대한암학회 이사는 학술대회에서 대면 진료만 인정돼 인력 소모가 크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도입 10년이 지났음에도 대상과 횟수 제한으로 인해 제도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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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 진료
서로 다른 진료과 전문의들이 함께 협의해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진료 방식
산정특례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수가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진료비 단가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치료 방향 결정이 복잡한 질환은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함께 환자 상태를 논의하는 협진 방식이 보조적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런 협진은 여러 전문의의 시간을 동시에 투입해야 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력과 일정 조율 부담이 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실제 운영 빈도와 방식이 좌우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대상 범위, 인정 횟수, 인정되는 진료 형태(대면·비대면 등)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임상 현장의 수요와 실제 제도 운영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주제다.

Why it matters협진 기반 치료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에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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